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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피시설' 될 뻔한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
- 국민권익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을 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조정안 마련
□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주회천지구에 조성 중인 저류시설*로 피해를 호소하는 윤중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 저류시설 : 집중호수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하천의 수위가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해 만든 시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LH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LH공사, 경기도 양주시,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저류시설의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지난 2002년 10월에 입주한 윤중아파트는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2024년 초 LH공사가 양주회천지구 저류시설을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조성하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 주차장 내 하천수 유입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 후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해소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LH공사와 양주시, 신청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류시설의 설치방안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저류시설을 수변공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관계기관과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공사는 저류시설을 윤중아파트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저류시설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저류시설 조성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준공 이후에도 생태학습장 및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저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대안 제시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꿔 집단민원을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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