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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 추가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월)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ㅇ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 추가된 품목 >
미국 품목번호(HTS) | 품명 |
8418.10.00 | 냉장냉동고 |
8418.30.00 | 냉동고(800L 이하) |
8418.40.00 | 냉동고(900L 이하) |
8422.11.00 | 식기세척기 |
8450.11.00 | 완전자동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
8450.20.00 |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초과) |
8451.21.00 | 건조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
8451.29.00 | 건조기(기타) |
8509.80.20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
8516.60.40 | 오븐·조리용 스토브 등 |
9403.99.9020 | 기타 가구의 부분품 등 |
ㅇ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 관세 부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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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철강 함량 | ⇒ | [최혜국 대우(MFN) o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 50%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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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철강함량 | ⇒ | [최혜국 대우(MFN) o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 상호관세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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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ㅇ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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