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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대부지 545건(1,638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5건(23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과거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대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 현황, 불법산지전용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수대부자와 확인하고 의견도 함께 수렴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대부 취소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박영환 소장은 매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의 민간분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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