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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개최
-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위해 '25년 12월까지 의료비용분석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21년 신설)되었다.
* 공급자단체(6명), 가입자대표(3명), 학계(6명), 관계기관(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되었다.
*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산출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 단, '24년도는 비상진료기간임을 감안하여, 분석자료 활용방안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24.1.) 이전 자료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한다. 이번 '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22년 회계조사 99개소→ '23년 회계조사 209개소),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일환으로 6월 19일 현재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 분석기관 수는 조사기관의 대표성, 자료 제출 수준, 정확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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