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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 기업, 대학 등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단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에서 시작하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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