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2025.06.26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 법제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 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62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국회 통과 29), 시행령 91,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그동안 추진된 법령정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의 제한을 없앰

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정비과제 51)를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자금관리 점검 사항, 금고 약정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예찰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정비

지형·교통 여건, 축산업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보호·예찰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하나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중학습용어집 첫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