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10개 시 도 12개소 센터 확보 완료, 연내 추가 지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금)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2년부터 '24년까지 9개 시 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였다. '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경남)에 1개소**를 지정하였다.
* ('22) 8개소 → ('23) 10개소 → ('24) 11개소 → ('25.6월) 12개소
**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창원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22년 749명에서 '24년 3,214명으로 증가하여 도입 이후 7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749명 → '23년 3,064명 → '24년 3,214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일 1회, 최대 3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 각각 산정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철 폭염,장마 대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장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 대통령 "내일 6·25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최신 뉴스
-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추가 운영…27일부터 훈련생 모집
-
유로화 표시 외평채 '14억 유로' 발행…역대 최대 규모
- 전남 강진 토종닭 계류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
-
[문답]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배경은?
- 농정 대전환 TF, 책임 농정 원칙에 따라농정을 재설계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국민권익위-대구대,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 권익 보호 위해 '맞손'
- "3년간의 논의 끝에 맺은 결실"…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본격 가동
- "군(軍) 장갑차 이동하면 차가 못 다녀요"… 지방도로 929호선, 4차선으로 확장한다.
-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 전쟁기념관서 27일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