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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토종닭 및 계류장과 관련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274호, 3천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역학 관련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7일간 금지하고, 매일 소독(6.27~7.3)을 실시한다.
둘째,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와 가금 거래상인의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일제 조사(6.27~7.18)를 실시하여 가금 거래상인이 방역 기준을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소독하고, 또한, 전국 전통시장(139개) 대상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넷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전남도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검사 주기를 단축·조정하여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차량·인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또한 단축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서산 발생에 이어 전남에서 12일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을 고려할 때, 비록 하절기에 기온 상승 등 위험성이 낮아졌으나 방심하여 차단 방역을 소홀할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을 비롯한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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