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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지속과 함께 제도의 정착 기반 다진다
-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에 TAC 신규 도입, 소형선망, 근해형망 TAC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1. 준비>, <2. 연습>, <3. 정착>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1.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2.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3. 정착> 단계에서는 TAC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TAC 연습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1단계를 적용 중인 꽃게, 붉은대게 연안 TAC에 대해서는 1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하여 연안 어업인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TAC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3단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며, 설정된 물량은 615,573t*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6,992t,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5,668t이 배정됐다.
* 고등어, 도루묵, 키조개, 개조개 다년제(3년) TAC의 3년간의 물량이 포함된 수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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