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 7.1.(화)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박연료 공급 방법(3가지) : ①트럭(TTS, Truck-To-Ship), ②파이프(PTS, Pipe-To-Ship), ③선박(STS, Ship-To-Ship)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은 위험물 하역의 일종으로,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그리고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 SHIP TO SHIP Transfer Guide for Petroleum, Chemicals and Liquefied Gases(석유회사들 간 협의체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둘째, 안전관리구역 설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박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으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료공급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PTS 공급 실증(울산항) 등국내 항만에서의 메탄올 공급 실적 축적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월 1조 원 규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울산항 액체화물터미널 증설에 투자하는 등 민간의 메탄올 공급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와 안전 간 조화를 도모하고, 민간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세조류에서 찾은 피부재생의 열쇠 : Blue PDRN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