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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 수출 자동차·블렌딩용 오일, 선령 제한(15년) 없이 국내항 간 운송 가능!
- 업계 규제 해소와 국적선사 보호를 동시에 잡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한 석유제품
** ①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 (외국적 선박 용선제도)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을 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 용선을 허가해 주는 제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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