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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심사항목은 폐지하여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②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 (고용안정 우수기업)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비율이 중소기업 20% 이상, 대기업 30% 이상일 경우
** (청년·여성 고용우수) 0.75~1.5점 → 1~1.75점 / (장애인 고용우수) 1.25점 → 1.5점
③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 정규직전환기업(즉시), 고용형태공시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우수기업(기존 취득업체는 인증 만료시까지 유예)
둘째, 계약이행능력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분야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를 도입한다.
사업 규모 및 사업내역에 따라 산정한 기술인력 수* 대비 적격심사 대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 수의 비율로 평가함으로서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시 적용할 기술인력 평가기준(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
마지막으로, 폐기물부적정처리 감점 처리 기준 개선,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및 서류 보완 최소기간 보장 등 평가기준을 명확화하여 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황윤영 사무관(042-724-713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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