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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한 ㈜현대케피코와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킨 교촌에프앤비(주)를 고발요청 결정
2025.07.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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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일(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
◈ 서면 발급 의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 |
-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하였다.
*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2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경고' 처분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하여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교촌에프앤비(주)는 영업표시 '교촌치킨'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21.1.~'21.12.)을 체결하였는데,
- 계약 기간 중인 '21년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하여 근절되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 | ⇒ | ⇒ | ||||
사건 통보 | 고발요청 요건 검토 | 고발요청 | 의무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검찰 |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조치하였으나, 미고발 사건 |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 고발 필요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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