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설치류를 비롯해 물고기도 사냥하는 수륙양용 고양잇과 포식자 삵, 서식지 파괴 및 찻길 사고 등으로 생존 위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얼굴은 흰색 뺨에 양쪽으로 세 줄기의 갈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귀 뒤편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함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 쥐는 삵의 주요 먹이원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 '23년말 동물 찻길사고 조사 결과 전체 79,278건 중 삵은 480건으로 약 0.61%를 차지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삵 생태정보
2.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삵 포스터.
3. 삵 사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 이상 처리 완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