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7.1.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 '25년 6월 청주소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SFTS 환자 심폐소생술 과정 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의 SFTS 2차 감염을 확인

-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하여 감염되나, SFTS 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된 경우 사람 간 전파 가능

-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 중 치명률이 18.5%로 높은 만큼 SFTS 환자 진료·처치 시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7명)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69세, 여)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전파 우려가 없어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음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 현재 7명 전원 증상이 소실됨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연도

합계

2014

2015

2017

2020

2024

2025

2

감염자()

35

4

5

1

15

2

8*


 * 강원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SFTS 환자 치료 중 주사침 찔림으로 2차감염 1명 발생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예: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기관 흡인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