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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월 1일 시행 -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영업비밀 보호 등 편의 제고 조치도 병행 ··· 9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 |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었다.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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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②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③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하여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④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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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질의 회신(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 5.28.(수) 서울, 5.29.(목) 부산, 6.16.(월) 인천, 6.17.(화) 광주, 6.20.(금) 대구
ㅇ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월 1일 시행)도 추진한다.
ㅇ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 모든 수입기업(약 20만개)의 납세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진단하고, 세금신고 오류 가능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공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
3. 가격신고 제도 개요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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