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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뿌리 뽑고 국내 철강산업 든든히 지킨다 |
- 원산지 세탁, 국산가장 수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민관 정보 공유 · 합동 단속 체계 강화 |
□ 관세청은 7월 4일(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6.4., 25%→50%)
□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한다.
ㅇ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협회 관세청에 우범정보 제공 → 관세청 수출입자료와 대조 후 위법성 확인 시 단속 실시 // 현재 반기별 1회 실시 → 분기별 1회로 확대 추진
** 관세법 제240조의2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현재 H형강 1개 품목 지정)
□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탁, 덤핑관세부과 회피 등의 위법 행위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경호 부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은 최근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협회에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에 적극 협력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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