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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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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국민권익위, 28개 기관·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 상호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미래세대 상담(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취업, 금융·세무, 법률, 의료 5개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멘토)로 매칭·자립 가족으로 결속해 사회안착·정서적 안정

 

각 기관·단체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정보공유나 협업이 부족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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