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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7월 8일자로 모두 해제됨에 따라 7월 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태(도축장에서 도축)가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으로써 취해지게 되었다.
*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19호)과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농장 407호)에 대한 구제역 임상검사 및 항원·항체 정밀검사, 축사 내·외부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음
**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항원(바이러스)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인 감염(NSP) 항체가 발견된 가축(27호, 677두)에 대해 도태 처리를 완료함
금년 들어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32일간)까지 총 19건*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발생)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 돼지 5)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발생 농장 19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농장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차량소독기 미설치,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미작성, 소독제 유효기간 경과 등) 다수 확인
이는 구제역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에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장 종사자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방역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발굴한 후 금년 하반기 중에「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고 밝히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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