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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0일(목)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 (현재) 진료비와 무관하게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 (개편(안)) 진료비와 연계하여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 부담
** (참고) 건강보험 가입자 : 의원급 30, 병원급 35~50%, 상급종합병원 60% 부담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며, 정률제 변경 시 수급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여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 제시된 보완대책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료기관 통제 강화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결을 촉구하였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와 의견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의료급여 간담회 개요
<별첨> 의료급여 제도개선 설명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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