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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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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 국민권익위교육감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개정 권고

               - 교육청 등이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 등을 일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해소 기대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범죄전력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누락된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교육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에 개정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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