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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 7월 21일부터 6주간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 마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되었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되었다.
◇ (주요 적발사례)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20kg 밀수입 적발에 이어,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각 20kg·16kg) 밀수입이 적발됨(2kg 단위 덩어리째 캐리어에 가득 반입) |
□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 【예시】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 일본산 진통제와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미국산 감기약 등,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 등
ㅇ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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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별도면세범위: 술(2ℓ·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
☞ 자진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 부여 ☞ 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가산세 부과(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 |
□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ㅇ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또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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