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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여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하였다.
* 기존 '7일 이내' 제출 기준을 '3일 이상 7일 이내' 제출로 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무리한 제출요구를 예방하고 업체의 서류 준비를 위한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개선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요소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설기술계약과 신재욱 사무관(042-724-757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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