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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머니투데이 7.17.) 제하의 기사에서,
ㅇ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공정위 의결 제2023-084호)
① 원고(구 대화기건*)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4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위 금액은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 매출액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 ②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0000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는 등 자본잠식상태에서 탈피하여 청산을 모면할 수 있었던 점 …(중략)… ④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는 증자 없이는 합병할 수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합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원고의 참여로 인하여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47499 판결(대법원 2024두47173 판결로 확정))
* 유상증자 전·후 구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00% 소유(100%모자관계) |
□ 또한,「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유상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유상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가치 하락 등 손실분담을 위해 기존 지분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 자회사 지원 목적이 아닌 1대 주주 지위 획득 등 목적의 신주 인수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고가 인수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ㅇ CJ 그룹 TRS 건의 경우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사례로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예외사례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상법상 주식도 아니고, CJ 건의 경우에는 영구전환사채를 TRS 계약 만기(각 3년)에 상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바 주식 자체가 존재하거나 거래된 적도 없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이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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