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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머니투데이(7.17.)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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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머니투데이 7.17.)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공정위 의결 제2023-084)

 

원고(구 대화기건*)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4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위 금액은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 매출액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0000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는 등 자본잠식상태에서 탈피하여 청산을 모면할 수 있었던 점 (중략)… ④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는 증자 없이는 합병할 수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합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원고의 참여로 인하여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47499 판결(대법원 202447173 판결로 확정))

 

* 유상증자 전·후 구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00% 소유(100%모자관계)

 

또한,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역시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제3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유상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유상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가치 하락 등 손실분담을 위해 기존 지분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 자회사 지원 목적이 아닌 1대 주주 지위 획득 등 목적의 신주 인수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고가 인수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CJ 그룹 TRS 건의 경우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사례로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예외사례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상법상 주식도 아니고, CJ 건의 경우에는 영구전환사채를 TRS 계약 만기(3)에 상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바 주식 자체가 존재하거나 거래된 적도 없음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이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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