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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2/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
① [조심 2024방0259]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보증금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 구입한 주택에 3개월 내 이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4서5954] 청구인은 납부기한의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였고, 같은 기간 처분청 담당자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연장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세수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 2천만원 이상의 증여세에 대해 세무서장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하는 제도
③ [조심 2024인4166] 청구법인은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대금지금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기와 상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호 제7호 나목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5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5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방0259, 2025.6.17. (인용)
ㅇ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 제1항은 생애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구입 시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은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10.7. 종전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3.5.3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약 6개월 후인 2023.12.13. 해당 주택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
- 청구인은 기존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2023.2월부터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여 상호 간 전세계약 해지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때문에 부득이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못함
ㅇ (처분청) 청구인은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새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이상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타당함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제외의 정당한 사유로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라 기존 거주지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를 규정함
- 해당 규정의 취지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택구입에 대해 감면을 배제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시거주 지연 시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임
- 청구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수감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주택에서의 퇴거가 지연된 것이 확인됨
- 청구인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상시거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 중으로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조심 2024서5954, 2025.5.14. (인용)
ㅇ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는 2천만원 이상의 증여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하 "연부연납"),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단서는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은 2023.9.30.이 납부기한인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은 2024.7.1.까지 연장되었고, 납부기한 내인 2024.6.21. 연부연납을 신청함
ㅇ (처분청) 처분청이 발부한 것은 2023.9.30. 기한의 납부고지서 1건이고, 청구인이 '해당'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신청기한이 경과한 것임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이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임
- 관련 규정은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을 연부연납 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구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협의함으로써 증여세 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음
③ 조심 2024인4166, 2025.6.30. (인용)
ㅇ (규정) 「부가가치세법」제39조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거래처가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20.7.23.)한 후 확정신고기한(2021.1.25.)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2021.3.30.) 받음
-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거래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ㅇ (처분청)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2021.3.30.(공사대금 지급일)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2020.7.23.)가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ㅇ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의 문언에 기초하여, ①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②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용역의 거래사실이 확인됨
□ 또한, 조세심판원은, "'25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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