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2025.07.17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논의


 

관세청은 717()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개요 >

 

 

 

■ 일시·장소 : '25. 7. 17.() 13:30 15:0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대리인) 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 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법인 더블유, 이정 관세법인, 케이앤케이 14개 대리인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9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하였다.

 

*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또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부지방산림청, 국지성 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