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대형·복잡한 화학사고 대응 현장형 전문가 21명 양성

2025.07.22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대형·복잡한 화학사고 대응 현장형 전문가 21명 양성


- 1차 필기 거쳐 전국 소방공무원 93명 실기 응시, 21명 최종 합격!


- 실무 중심의 고난도 화학사고 현장 대응 역량 엄격히 평가합격률 22.6%


- 수은··염기성 물질 등 사고전문자격으로 전국 소방 화학사고 대응 강화


소방청(청장 허석곤)화학사고 현장의 실질적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6회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실기시험'을 지난 79일부터 11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최종 21명의 1급 자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9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명이 합격해 22.6%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현장 실무 중심의 고난도 평가가 반영된 결과, 소방청은 단순 자격 부여가 아닌 실질적 대응역량 검증을 목표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시행된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 경과 또는 1급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 누출 방지와 제독소 운영까지 가능한 최고 단계 자격이다.

이번 실기시험은 단순 지식 평가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종목별 4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6개 평가 종목이 주어진다.

평가 내용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 확인 A급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구조 C급 보호복 착용 후 경계구역 설정 등 3개 공통 과제, 누출 방지(·밴드·슬리브 사용) 고압 누출 차단 호스 사용 간이 인체 제독 텐트를 이용한 대원 제독 등 3개 추첨 과제로 진행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론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력, 장비 운용 능력, 상황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험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실전형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화학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4) 화학사고는 총 19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물질은 수은(21),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은 사고의 57%는 초·중등 교육기관, 38%는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번 1급 전문인력 선발 결과 지역별 합격자경남 4서울·경북 각 3전남·대구·광주 각 2중부·경기·충남·전북·창원 각 1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학사고는 단일 대응이 어려운 복합재난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 평가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실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평가과정을 분석하고, 후속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전국 소방조직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김정길

(044-205-772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