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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 |
오는 22일(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 상표, 영업비밀: 2019년 도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2021년 도입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5배 징벌배상' 적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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