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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농작업자 휴식·건강권 강화
-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시원한 물, 보냉장구 지급 등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24일 경기도 다육이 재배 농장 찾아 홍보
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라며 "폭염 기간에는 되도록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시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작업안전관리자는 사전 안내와 현장점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험·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캠페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제작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안내문을 소개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참석자들에게 농업인 스스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주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농업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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