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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배우는 청렴"… 국민권익위-목원대,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목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와 학업·취업 고충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이하 목원대)와 대학 청렴교육 확대 및 대학생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세대의 윤리의식 제고가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청렴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
□ 목원대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와 목원대는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청렴 관련 정규 교과 개설 및 운영 ▲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 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이제 사회 전반의 기본 가치이자 교육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며 "대전 최초의 사립대학인 목원대가 지역과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이끄는 상징적인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목원대 이희학 총장은 "청렴은 한 개인의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신뢰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가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원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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