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9)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 → 5천만원)하여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시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③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인수합병(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실시간 음성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본격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