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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몽골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 개최

2025.07.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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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7.29.(화) 중국 칭다오에서 2025년 중국·몽골 지역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영사안전국 직원들과 중국·몽골 지역 11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동 지역에 체류·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과 몽골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로 두 나라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증가에 대비한 각 공관의 대응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중국의 경우 관광은 물론 비즈니스,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몽골도 관광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중국·몽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위난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간 법제도나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몽골 특유의 법제도와 문화 등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인지하고 유의하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 심의관은 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해외안전담당영사들도 변화하는 재외국민보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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