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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 7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26. 바레인 마나마에서 동 협정이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1. 국내절차 완료 통보,
바레인측은 '25.7.1.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투자보장협정이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바레인과의 투자보장협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바레인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非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 결과 금융, 통신,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 한-바레인 경제관계 현황
ㅇ 양국간 교역규모 : 5.9억불('24, 한국무역협회)
- 수출 : 2.0억불(자동차, 전력용기기 외)
- 수입 : 3.9억불(나프타, 알루미늄 외)
ㅇ 투자 : 한→바레인 : 2.8억불 / 바레인→한 : 1.6억불 ('24년, 누계 신고기준)
ㅇ 삼성 ENG 등 우리 기업 8개 업체 진출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다.
둘째,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셋째, 체약국은 초기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넷째,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분쟁을 투자유치국 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다섯째, 법인 투자자가 본국 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동 협정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송주 경제협정규범과장은 "우리나라가 바레인에 대해 투자진출국인 점,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협정 발효는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자의적·차별적 규제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그중 84개 협정이 발효).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환경 및 투자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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