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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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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 전문가 15인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

- 8월 초 1차 회의 시작으로 추계 작업 본격 착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명단2. 관련 법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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