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 인정 예고

「악기장(현악기 제작)」 전승교육사로 20년 이상 활동한 김영렬 씨는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金永成, 1957년생, 전라남도 곡성군), 이광복(李廣福, 1960년생, 경기도 여주시), 조재량(趙在亮, 1966년생, 경기도 양주시) 씨를 인정 예고하고,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 김영렬(金寧烈, 경기도 하남시)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監理)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의미한다.
* 도편수(都片手):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

지난해 보유자를 공모한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 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1997년 이수자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 도구 및 기법의 전수교육 등 대목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이광복 씨는 고(故) 조희환(1944-2002)과 고(故) 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하며, 전통 사찰의 신축 및 보수·수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조재량 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기문(技門)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前)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는 등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최기영, 2000년 인정)는 1명으로,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의 '대목장' 보유자를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악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렬 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에 대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와 「악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영렬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 씨

<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 씨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영문 동시배포) 광복 80주년 맞아 인천공항에서 '광복, 팔순잔치' 미디어아트(십장생도, 모란도) 신규 상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