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위원회 운영방향 ②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③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년('25.7~'28.6) 간 활동할 예정이다.

     * 인증기관(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수탁기관 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참여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하였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