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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7월 31일(목)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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