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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구리 232조 관세 50% 부과 구리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 비철금속협회 및 주요 구리 수출기업과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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