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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24년 말)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하였다.
※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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