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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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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해산 후 재결성 절차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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