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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ㅇ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
ㅇ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되었다.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ㅇ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미 관세부과 대상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2.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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