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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숨은 주역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합리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 국민권익위, 오늘(7일) 주요 식품기업・전통식품업계・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국내 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공론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일(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대상·농심·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기업과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일품김치 등 전통식품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정제 공정의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국내 생산(가공) / 원료 : ○○산」 등 생산 가공지와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표시 기준 도입, ▴식량 안보,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알권리를 모두 충족하는 상생 해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근간이 되는 소금의 안정적 공급과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정제소금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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