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였고, 2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되고,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되며,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중학생 대상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공리에 마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