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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美)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
- 8월 13일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 공동 개최 ··· 지방기업 관세 애로 해소 나서 |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수)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ㅇ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ㅇ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최신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8∼9월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ㅇ 미 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방안*을 공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 ①국가별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아닌 40% 추가 관세율 부과, ②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③관세, 수수료, 세금, 추징금 부과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ㅇ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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