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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하여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 선박 인증 수요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하였다.
* 기관의 출력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 대상)
**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 (총톤수 5,000톤 이상 대상)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2020.1)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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