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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韓) 정부, 일반후판 특정성 관련 美 국제무역법원에서 2차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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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반후판 특정성 관련

국제무역법원에서 2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8.19(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전기요금 특정성 쟁점에 대해 현대제철(상계관세율 1.08%) 1차 승소('24.12.17), 포스코(상계관세율 0.87%) 1차 승소('25.8.8)한 바 있음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하였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하였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점,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하여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

 

에 대해,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무부가 CIT1차 파기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offers the same basis)하여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reject)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no meaningful explanation)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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