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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ㅇ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 영문본 대비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 등
□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관세청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이충헌
(우수) 장서윤, 최만재, 유비스관세사무소 신동건, 디지털관세사무소 박준관
ㅇ 최우수작 사례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 'scheme'이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결정 구조·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 우수작 사례로는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를 '레깅스'로 해석한 부분을 '정강이 덮개'로 수정 번역한 건이 선정됐다.
- 'leggings'는 각반 등과 같이 다리의 일부를 덮도록 제작된 품목(신발류 부분품)을 의미하는데, 최근 운동용 타이즈(제6104호, 의류)가 레깅스로 통용되고 있어 번역에 따라 잘못 품목 분류될 우려가 있었다.
ㅇ 선정된 수상작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실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미묘한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ㅇ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우수한 의견들이 다수 발굴되어, 이를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관세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모전 수상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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