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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금 신청하세요

-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8.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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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선정을 위해 8월 19일(화)부터 9월 15일(월)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여건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결격요건 : ① 국세·지방세 미납, ②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산재 명단공표, ④ 부당해고 확정, ⑤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⑥ 취업규칙 미신고, ⑦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⑧ 신용등급(BB- 미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⑩ 선정제외 업종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http://kangso.kova.or.kr)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2026. 1. 1. ~ 2028. 12. 31.) 주어진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및 청년 서포터즈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재정·금융) 신한은행 특별협약 대출에 따른 운전·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 예방품목 등 구비 시 최대 4천만원 지원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고용비율 계산 가중치 부여
▴(공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대부료) 최대 50% 감경
▴(병역특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연수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각종 선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가족친화기업·여가친화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안정장려금·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선정 시 가점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청년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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