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 국민권익위, 결핵 검사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 등을 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 외국인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국내에서 4년 10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지 1개월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제도(한국어 시험 면제, 간소화된 사증 발급 등)
□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였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되었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 방글라데시 송출기관(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imited)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후 건강검진 등 귀국 심사과정을 거쳐 재외공간(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하였다.
□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하였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교에서 시작하는 청렴한 미래",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 기재부 "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적극 지원"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아이의 행복을 위해 쓴 소비쿠폰
-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 행안부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
내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훈련…사이렌 울리면 신속 대피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최신 뉴스
- 법제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 개최
-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류제명 2차관, '국제실시간 재생 축제(국제 스트리밍페스티벌') 개막식 참석,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광고형 무료 텔레비전(OTTFAST) 산업의 인공 지능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24년 공공조달 통계 정보를 '한눈에'
-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 지원한다.
- 8월 2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49곳 환급행사 시작 …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체계,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5.8.25.~'25.8.29.)입찰 동향
- 통일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 지속 일상 속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8.22.금)